단통법 개편과 통신비 절약
한국의 이동 통신비는 미국의 통신비에 비해 싸지 않다. 이유는 단통법 시행이 통신사간의 경쟁을 줄이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상한선을 15%로 묶어두어 싸게 팔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판매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크게줄이고 약정기간을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로 변화 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는 목돈을 주고사고 통신비에서 절약을 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MVNO (알뜰폰)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 단말기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단통법을 발의하여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이었으나 시장은 법이 원하는데로 움직이지 않았고 소지자만 호갱이 되는 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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